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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부터 같은시 조례동 유성목재 앞길까지 2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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