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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02: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스빌딩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 쪽에서 약사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열창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가 2,8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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