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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8.9.선고 2013고단705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라.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Cases

2013 Highest 705A. Fraud

B. Attempted Fraud

(c) Violation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d) Violation of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Defendant

1.(a)(d) CO0

Residence

Reference domicile

2.(d)Distribution Co., Ltd.

Location

O0

Prosecutor

Park Jong-chul(Court)(Court of Second Instance)(Court of Second Instance)

Defense Counsel

Law Firm Cheong-nam et al. (for defendant OOOO)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9, 2013

Text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을 벌금 10,000,000원

each of them shall be punished respectively.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이사이다.

[Defendant OO]

1. Each fraud and each attempted fraud;

가. 피고인은 2012. 7. 1. 경 충북 청원군 000에 있는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 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해자 00의료원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 로 표 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젖소 사태 11kg 상당을 84,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국내 산 젖소 사태 총 4,939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 금 합계 39,001,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 여 미수에 그쳤다.

From June 21, 2012 to March 11, 2013, the Defendant sold the total amount of 15,609,374,579 km products of domestic milch cowss over 1,260 times,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1-14) from around June 21, 201 to around March 1, 2013, as if it were Australia, and was attempted to take measures or obtain money from the victims by receiving the total amount of 128,374,579 won, and failed to recover the money.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피해자 0000재단 으로부터 국내산 닭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 산 닭정육을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브라질산 닭정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브라질산 닭정육 4kg 상당을 32 ,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15),(16)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브라질산 닭정육 총 21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7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호주산 사골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사골 0.5kg 상당을 1,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17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호주산 사골 총 12.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4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he Defendant sold the total sum of KRW 2,031,50 from November 2, 201 to January 25, 2013,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17 to 21) from around November 201, 201 to around January 25, 2013, as if it were domestic origin, and acquired the total sum of KRW 2,031,50 from the victims.

라. 피고인은 2012. 10. 3.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 리에 있는 피해자 00000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 하여 미국산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에게 미국산 돼지고기 10kg 상당을 59,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총 612.68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5,594,5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From October 3, 2012 to February 27, 2013, the Defendant sold a total of 2,630.8km amounting to 174 U.S. pigs over 174 times,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22) (26) from around October 3, 2012 to around February 27, 2013, as if it were within the country, and acquired a total of 18,684,213 won from the victim, or attempted to acquire by deception, and failed to recover the price.

마. 피고인은 2012. 4. 28.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사골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사골 25kg 상당을 5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7)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 3,460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8,8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 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The Defendant, through the foregoing method from November 10, 201 to March 9, 2013, sold a total of 8,165 k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ver 241 times as if it were Australia, and acquired 21,415,755 won from the victims and acquired 21,415,75 won from the victims and attempted to acquire 21,415,75 won, and failed to recover the price.

바. 피고인은 2012. 10. 6.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 리에 있는 피해자 00000 □□□로부터 호주산 갈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뉴질 랜드산 갈비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뉴질랜드 산 갈비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뉴질랜드 산 갈비 10kg 상당을 106,3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비 총 3,710kg 상당을 마 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39,437,00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우잡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입 산 잡뼈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수입산 잡뼈 를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수입산 잡 뼈 1.5kg 상당을 5,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입산 잡뼈 총 6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225,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아. 피고인은 2011. 9. 1. 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 는 피해자 00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 산 볼살을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을 마치 우 사태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볼살 15kg 상당을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호주산 볼살 총 8,67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 우사태인 것처 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67,9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8.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 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전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후 지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전지' 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후지 를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후지 14kg 상당을 88,4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2 . 7.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 1,45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9,424,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From August 1, 2011 to March 9, 2013, the Defendant sold a total of 5,430.3km amounting to 315 times after domestic origin,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of crimes (39 to 42) from around August 1, 2011 to around March 9, 2013, and acquired the total amount of 31,977,800 won from the victims, as if it were before domestic origin.

2. Violation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respectiv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 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총 1,805회 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Points in violation of each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 Points of false marking the names of livestock products;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 주식회 사 ●●●●유통에서 ,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볼살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 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 부위를 마치 우사태 부위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3. 3. 9.경까지 제1의 아항 및 자항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 쳐 축산물의 명칭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B. Violation of business suspension order

피고인은 2013. 2. 27. 청원군수로부터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2013. 2. 28.부터 2013. 3. 6.까지 주식회사 ●●●●유통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명 령을 받았음에도, 2013. 2. 28.경, 2013. 3. 4.경 및 2013. 3. 6.경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뒤 '제품명 : 우사태, 원산지 : 호주' 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이를 청주의료원에 납품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식육포장처리 영업을 계속하였다.

(c) Point of sales purpose storage of the livestock products whose distribution deadline has expired;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sell livestock products, or process, process, pack, use, import, store, transport, or display them for sale, but on March 11, 2013, at the freezing 000, the Defendant kept them for sale at a 52 straws, 520 g, 42 g, 546 g, 78 g, 1,170 g, 12 g, 300 g, and 48 g, the expiration of the distribution period of which was 52 straws, 520 g, 42 g, 300 g, and 48 g.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The Defendant, the representative of ○○○, committed each act of violation as described in paragraphs (2) and (3)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Summary of Evidence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Defendant ○○: Articles 347(1) and 352 of each Criminal Act; Articles 347(1) and 352 of each Criminal Act; and Articles

Articles 14 and 6(1)3 of the Act, and Article 45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Paragraph (2) 14 and Article 32(1), Article 45(2)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heading 10, Article 27(2), Article 45(1)7, and Article 33(1)8 (each);

Imprisonment)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Articles 14 and 6 (1) 3 and each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s 46, 45(2)14, 32(1), 32(1)

Articles 46 and 45 (2) 10 of the Product Sanitary Control Act;

27(2), 45(1)7, or 33(1)

Subparagraph 8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easons for sentencing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자인 피고인 ○ ○○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 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 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및 요양원, 교 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로 보장될 필요 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 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 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Kim Jae-h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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