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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1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4:45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방면에서 김포톨게이트 방면 자유로 분기점 73.35km 지점 4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마침 그 곳에 블록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수거한 후 김포톨게이트 방향으로 안전지대를 이용하여 나란히 걸어가던 안전순찰업무 담당 직원인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차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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