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6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월경 서울 노원구 C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돈 7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월 무렵 서울 노원구 C D의 거주지에서, E을 통해 F의 부탁을 받고 F의 형 D에게 돈 4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환형 유치: 1일 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