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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0. 07. 22. 선고 2010구합4056 판결
분양수수료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9west3091 ( December 29, 2009)

Title

Whether a tax invoice received by processing without providing actual services related to sales commission is a tax invoice

Summary

The fact that the sale price has not been deposited into the passbook of the selling company, and that it is very exceptional to pay the sale fee to the selling store without being sold in lots or going through the sale counter event at the request of the sale agency, it is deemed that the processing purchase tax invoice has been receiv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1,519,085,410 and corporate tax of KRW 3,032,142,650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2, 2009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A. The Plaintiff was established on June 9, 2003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sales business in lots, and consulting business incidental thereto, and was closed on April 30, 2007, and was changed from △△ Construction Co., Ltd. on June 7, 2004 to △△△△ Incorporated Co., Ltd., and on February 8, 2007 to △△△△ Incorporated Co., Ltd. as of February 8, 2007.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90억 1,16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C. On February 4, 2009, the Defendant: (a) notified the non-party company from the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that the instant tax invoice was received without real transaction; (b) deemed the processed tax invoice received without real transaction; (c) deducted the input tax amount pursuant to the instant tax invoice from deductible expenses; and (d) corrected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value-added tax of KRW 1,519,085,410 for the first period of February 4, 2007 and the corporate tax of KRW 3,032,142,650 for the year 207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① 원고는 2006. 10.경 소외 회사에 ○○ 동작구 ♤♤동 16-1 외 4필지(면적 5,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위의 4동의 상가건물(연면적 5.520.26㎡ ,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총매출액의 30%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2006. 12. 27.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점,② 분양대행수수료를 총매출액의 30%로 정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상가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분양대행권을 주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통해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 점,③ 소외 회사는 실제로 분양알선업자를 통해 수분양자를 알선하고 분양선수금을 조달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④ ◇◇세무서장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소외 회사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⑤ 소외 회사는 당초 최윤기가 운영하다가 김AA이 이를 인수한 회사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없는 점,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90억 1,160만 원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원고나 위 김BB는 이를 돌려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Fact of recognition;

(1) The Plaintiff’s purchase and sale of the land and the upper price in the instant case

(A) The Korea Land Corporation publicly announced the sale of the instant land by competitive bidding with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and the Plaintiff participated in the said competitive bidding to remove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and build and sell a new commercial building.

(B) On December 27, 2003, the Plaintiff purchased the instant land and commercial buildings in a lump sum with the Korea Land Corporation in KRW 12,460,100,000, and agreed to pay in installments as follows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C) On October 17, 2006, the Plaintiff was notified from the Korea Land Corporation to the effect that the instant sales contract will be rescinded if the unpaid purchase price is not paid by October 31, 2006, on the wind, for which the Plaintiff could not pay the remainder of the installment after the payment of the contract deposit and the first installment was made.

(D) Since then, the Plaintiff presented the price payment plan to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received a grace period from the Korea Land Corporation on the date of rescission of the contract, and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and commercial buildings by paying the remainder of the purchase price from November 1, 2006 to December 12 of the same year.

(마) 한편, 원고는 당초 계획에 따른 재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2006. 7. 13. 이 사건 토지가 속한 ♤♤ 종합시장에 관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119개의 점포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다.

(F) From January 15, 2007 to February 16, 2007, the Plaintiff sold the said 119 stores to the buyers of the electricCC, etc. for the said KRW 27.8 billion.

(G)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buyers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Plaintiff on the sale of their stores in October through November, 2006,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said sale contract.

In addition, 40 of the buyers of 119 stores deposited the sales price into the Plaintiff’s passbook after the date of concluding the sales contract, and the remaining buyers deposited the sales price into the Plaintiff’s passbook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2)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 and Nonparty Company concluded a sales agency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Nonparty Company on December 27, 2006, and the Plaintiff and Nonparty Company concluded a sales agency contract on December 27, 2006.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as follows (A is the Plaintiff, B is the Non-Party Company, and B is the Plaintiff).

(3)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for the arrangement of sale between the seller and the seller

On October 2006, KimA prepared a sale arrangement contract with KimD, EEN, LeeF, leF, leG, Kim HH, and this II that if they arrange the buyers, they shall pay at least KRW 10 million per store as sales agency fee (see attached Form 1).

(4) Lease agreement between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Justice

(가) 소외 회사는 2006. 12. 23. 이JJ으로부터 ◇◇시 ◇◇구 ◇◇동 255-1 ◆◆스 오피스텔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분양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4.부터 2008.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이JJ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란에 '주식회사 ■■디', 전화1란에 김KK의 전화번호, 전화2란에 김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이JJ의 허LL은 김KK(확인서에는 김M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KK의 오기로 보인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5) Details of the Plaintiff’s capital payment to the company other than the Plaintiff

(A) The Plaintiff asserted that Nonparty Company paid KRW 735,460,000 to Nonparty Company for advertising expenses and pre-sale expenses, and transferred KRW 9,912,70,000 to Nonparty Company’s head of the Tong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of remittance.

(B) The equivalent amount of the above sales commission includes 17 stores sold by the Plaintiff, KimB,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the time of the Plaintiff, KimN, the auditor KimK, the director KimK, leG, KimB and the children of Kim K, and 28 stores arranged by them.

(C) Meanwhile, on March 20, 2007, KRW 500 million out of the above amount deposited by the Plaintiff in the non-party company was paid as the acquisition price of new shares acquired by KimB on March 20, 2007, and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m was paid to the bond company.

(6) The status of shareholders of the non-party company

(가) 소외 회사는 2004.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2. 26. 김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상호가 주식회사 ■■디로 변경되었다.

(B) The shares of the non-party company are 39.9% (capital 192,50,000) by KimA,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party company, 35.2% (capital 172,50,000) by KimP, and 25.5% by SP (capital 125,000,000) respectively.

(C) From December 1, 2006 to March 15, 2007, KimA died on March 15, 2007 when he was hospitalized in the hospital for 42 days from 1, 2006 to 15, and died on March 15, 2007. KimP only has earned income of KRW 6.5 million in 1998, and there is no special income thereafter, and there is no other property owned, and RR did not acquire the shares of the non-party company, and neither know nor know of the non-party company and KimA. However, at the request of KimK, there is only a document that lent his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and seal impression to KimK.

(7)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company outside the jurisdiction

△△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filed a complaint against KimB,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company against the investigation agency on the charge of receipt of processed tax invoices, and on December 29, 2008, the head of the ○○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issued a disposition of "no suspicion (no suspicion of evidence)" against them.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8, 10 through 12, Eul evidence 1 through 10,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In the event that a tax invoice on a part of the expenses reported by a taxpayer has been prepared in a false manner without a real transaction, which is proved to a considerable extent by the tax authority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cost and the other party to the payment of the expenses claimed by the taxpayer has been proved to a considerable extent, a taxpayer who is easy to present data such as books and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such expenses have been actually paid need to prove i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439, Aug. 20, 200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대표이사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위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상당액인 99억 1,276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① 김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할 무렵인 2006. 10. 이후에 소외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소외 회사의 주주로 되어있는 김PP, 서RR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김AA은 2006. 12.경부터 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7. 3.경 사망한 것에 비추어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분양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또한 실제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감사 김KK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실제 분양이 시작되고 난 이후인 2007. 1. 3.경이며, 그 외에 소외 회사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이라고 볼 만한 장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총매출액이 278억 1,000만 원이고,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이 15,751,745,840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위 분양수수료 금액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실제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제대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거의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비율(총매출액의 30%) 및 금액 또한 일반적인 분양수수료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반면, 소외 회사가 분양알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알선수수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점포 1개 당 500만 원 내지 1,000만원에 불과한 점, ④ 2006. 10.경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통해 분양선수금을 조달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분양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컨설팅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원고가 회사 규모나 분양대행업무 수행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선수금을 조달받아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⑤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9명의 분양알선업자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BB, 감사인 김KK, 이사인 윤GG, 김BB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SS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황SS은 2008. 5. 21. 세무조사에서 소외 회사를 통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분양대금은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였고,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황SS 작성의 2008. 7. 1.자로 확인서에는 황SS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 알선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취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소외 회사는 분양계약서는 물론 양해각서에도 분양대행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수분양자를 알선하였다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분양대금이 소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⑦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 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에 원고 및 특수관계자가 분양받은 17개의 점포, 김BB 및 특수관계자가 알선한 점포 28개에 대하여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전체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있는 점,⑧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금액 중 5억 원은 김AA이 사망한 이후인 2007. 3. 20. 김BB가 인수한 주식회사 ▽▽트의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부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수수료 또한 위 분양대행업무 수행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BB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In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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