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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20. 5. 24. 16: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서울방향)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깜박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창문을 내리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조금 더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멈춘 사이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 내리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a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witness C’s legal statement;

1. Some statements among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partial statements made to E in the police statement;

1. Article 5-10 (1) and Article 5-10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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