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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필동 충무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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