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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00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밀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경 광주 남구 B빌딩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으로 가방, 지갑 등을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D’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7개(진품시가 6억 5,100만 원 상당)를 위조상품 판매업자인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상표법위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총 6,440개(진품시가 합계 5,972,126,309원 상당)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사무실에서, 해외에 있는 위조물품 공급업자인 일명 ‘F’로부터 D 스카프 70장(시가 1,210,690원 상당)을 우체국 국제특송에 의해 수입하면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관세법위반, 밀수입)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총 135개(시가 합계 5,212,264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3.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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