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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549
모욕
Text

All prosecution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Facts charged;

가. [2016 고단 15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입고 온 복장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인터넷 쇼 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인 인스타 그램 (Instagram )에 피고인이 가입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 와의 말다툼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23개를 게시하고 “ 내가 너 같은 인간 말 종 하나는 강냉이 정도는 털어 줘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 잘났으면 벤츠 지점장하고 있지 E에 있겄냐 너나 나나 직원이고 사람이 여 씨 바새끼야”, “ 개새끼 그렇게 나시 입은 게 죽을 죄면 넌 왜 그 셔츠 잘 갖춰 입고 인격이랑 입은 신사가 아니냐

“.......” “n’t have Native personality or clothes inside booming the opening.”

씨 바새끼야 너가 변태처럼 홀딱 벗고 누더기 옷을 입든 그지 든 인격이 갖춰 진 사람은 내가 대우해 드리거든 시바 새 꺄 ㅋㅋ”, “ 넌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 말 종이 여 인 말 ㅋㅋㅋ 양아치 씹쌔 끼 ㅋㅋㅋ 여자 만도 못한 새끼 ㅋㅋㅋ 내가 손님으로 다시 들어 가도 명함 안 줬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B. [Attachment 2016 Highest 2315 (Defendant B)] Defendant B is a person working as an agent in the “E” motor vehicle Cheongju-gu, Seocho-gu, Cheongju-si, and Defendant A is a person working for the said exhibition hall from July 11, 2016 to the said exhibition hall. From July 11, 2016, Defendants are problematic for Defendant A, who first worked for Defendant B in the preceding market at around 09:40 on July 11, 2016.

For reasons of pointed out, it became one of the parties concerned.

(1) Defendant A is the victim B at the above time and place, G, who is an employee of a computer repair company, and oth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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