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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1 2019고단2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3:26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D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입금 후, 같은 날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8:5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고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0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1. 15:00경 김포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종이컵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0: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컵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2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이컵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E 명의 F조합 G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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