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남촌사거리를 홍산 방면에서 충화 방향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로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