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5: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번지 사거리를 풍림사거리 쪽에서 GS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서해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여)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F(7세, 남), G(10세, 여)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697,528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료기록부, 각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