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20 전원빌딩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BMW530i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17,0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차량 대물지급결의서(F)
1. 관련사진(순번 6),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