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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0 2019고단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영주시 순흥면 쪽에서 단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수리비 14,06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8.경 어선원 자격(E-10-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10.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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