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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와 단 둘만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갑이 없어진 점, 피고인이 지갑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지갑이 있던 전자레인지 앞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갑을 빼앗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자 피해자 D(여, 54세)에게 5만 원권 1장을 1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아래로 짓누르며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지갑 어디있냐’면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나를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주방의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술값 6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폭행을 당하여 실신하였다가 한참 후 깨어나서 신고를 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그때 주점의 실내등을 끄지 않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았으며, 응급실에 있으면서 동생에게 지갑을 찾아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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