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은 피고인이 병원에 오기 전인 아침 07:00경으로 보이는 점, 516호 입원실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이미 절취한 지갑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벗어 놓은 바지 뒤주머니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점,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절도의 범행 형태는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낸 다음 범행 장소에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지갑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지갑이 범행 장소인 516호 입원실에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의 돈도 지갑 안에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장에서 지갑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8. 4. 07:30경 C병원에서 나와 친구인 H을 만나고 각화동 공판장에 어머니를 모셔드린 후 08:40경 다시 병원에 돌아왔고, 08:44경 같은 병실환자인 E과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병원 밖에 나갔다가 차에 지갑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지갑을 넣어 두던 옷장 서랍에 지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08:49경 다시 병원에 들어와 서랍을 열어 보았으나 지갑이 없었다.

그때 피고인이 자다가 일어나 “어 내 옷장이 아니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장에서 피고인의 옷을 꺼내 피고인의 옷장에 넣었고, 자신은 그때부터 병원 원무과, 편의점, 병실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