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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정1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7. 15:50경 하남시 초이동 46 E1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산 방면으로부터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무쏘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무쏘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Investigation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report on the actual status of the driver and the driver;

1. Each statement of H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written diagnosis;

1. Article 5-1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48-2 (2)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Article 44 (1)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point of running a sound driving) of the relevant Act;

1. Commercial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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