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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를 오토벨리로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8면 제외),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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