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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0년 생산 라인을 중단시킨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라인을 중단시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에 있어 생산 라인 작동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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