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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5나55558
토지인도 등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is not less than 866 square meters of C Forest land in the time of each strike to the plaintiffs.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15, 1997, the Plaintiff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s to each of 1/2 shares of C Forest land C 866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피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34, 25, 2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상수도(이하 ‘이 사건 상수도’라고 한다)를 매설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0, 11, 16, 15, 14, 13,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9, 22,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7, 3, 4, 5, 6, 35,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33, 3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하고, 위 각 도로를 통틀어 각 이 사건 ‘이 사건 각 포장도로’라 한다)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9.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및 ㉴ 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3, 43, 42, 41, 40, 39, 24,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8㎡(그 중 이 사건 ㉯, ㉰, ㉱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3, 27, 48,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같은 도면 표시 10, 43, 4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6㎡,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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