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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지인인 B로부터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받아들여 B과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9.경 사실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서구 C 근처에서 B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E 운전의 F BMW 차량의 조수석 앞 쪽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고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기재 각 보험금(합계 24,854,3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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