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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2.Provided,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날 무렵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조수석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차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찼고, 같은 날 02: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간 후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를 잡아 뜯으며 욕설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바깥쪽에 서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remove rubber in an amount equivalent to KRW 40,00 won at the market price attached to the back of the above taxi.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violence to the victim, who is the driver of a vehicle in operation,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and injured the victim.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E 앞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씹 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무릎 아래 부위를 찼으나 이를 피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를 피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suppression of police officers'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the third court date);

1. B an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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