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One house non-taxation requirement for one household (three-year dwelling requirements for five years under the former Income Tax Act)
Summary
In order for a house transferred on May 2, 1989 to be subject to non-taxation for one household, one household shall own one house in Korea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a 5-year residence, and if it has been acquired or transferred another house during the retention period, the provisions for non-taxation for one household cannot be appli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First, we examine the defendant's defense of the principal safety.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National Tax Tribunal requested correction pursuant to Article 6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because the plaintiff failed to submit evidence that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hich was seen later, was a transfer of one house by one household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request for a national tax trial, which is the procedure of the previous trial of this case, but the decision of rejection pursuant to Articles 65 (1) 1 and 8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as inappropriate since the plaintiff's failure to submit the corrected document within a lawful period, and therefore, the lawsuit of this case must be dismissed
However, if Gap evidence Nos. 3 (the same as Eul evidence Nos. 4-1) and Eul evidence Nos. 6-2 were examined,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Tribunal at the time of the National Tax Tribunal's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of the plaintiff and his household members and related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transfer of housing to one household member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request for the National Tax Tribunal's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of the plaintiff and his household member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transfer of housing to the plaintiff's household member, and the National Tax Tribunal at the time of the above correction period from Sep. 21, 1990 to Oct. 20 of the same year, the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request for correct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the revised documents on Sep. 22, 1990, which was the second day of the same year, was unlawful. Thus, the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63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provisions of Article 81) cannot be viewed that the plaintiff's request for correction of the first appeal.
For the following bills: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1동 606호를 1982.12.3.에 (주)ㅇㅇ로부터 대금 29,713,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가 1989.5.2.에 소외 김ㅇㅇ에게 금 55,000,000원에 매도한 데 대하여,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해당 양도소득세 금 5,295,340원 및 방위세 금 1,059,060원을 1990.2.16.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ly,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by the Defendant, which regarded the instant real estate as taxable income, is unlawful, since it constitut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t the time of its transfer, as seen earlier.
우선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2호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1.4. 재무부령 제1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환인될 것과 아울러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왔음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수상 명백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이전인 1982.12.3.부터 1989.5.2.까지 사이에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444의 1 ㅇㅇ 4동 601호를 1986.2.14.에 취득하였다가 1987.5.6.에 양도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바이니, 위에 설시한 관계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로써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서 그 부동산 외에 위 ㅇㅇ 4동 601호를 아울러 소유한 기간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을 전후 합산하여 5년이 넘게되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또한 나아가 원고는, 위 ㅇㅇ 4동 601호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1983.1.20.부터 1985.3.경까지는 ㅇㅇ시 소재 ㅇㅇ음악학원에서 피아노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ㅇㅇ방송 등에서 연주를 하여 왔고 1985.5.부터 1990.까지는 주식회사 ㅇㅇ스튜디오의 피아노연주자로 주로 ㅇㅇ방송본사에서 연주하여 왔고, 1991.부터는 원고 독자적으로 ㅇㅇ방송본사 등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고 세대전원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퇴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 근무상 …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ㅇㅇ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애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ransfer income falls under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nd this case's real estate constitutes non-taxable income is without merit.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instant real estate constitut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t the time of its transfer,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instant disposition, including the Defendant’s above transfer income tax, is unfair, and thus,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6. Special Judgment No. 201. July 21,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