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79736 Decided November 28, 2003
Title
In the case of a division of a foreign corporation, the transfer of stocks issued by the domestic corporation following the division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be deemed as unjust gains from the payment of withholding tax because of
Summar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transfer of shares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held by a divided corporation as assets due to the division of a foreign corporation falls under the transfer marginal profits of the inherent value increase in the transfer of shares to a corporation established through division, and that the transfer marginal profits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and the market price have occurred as the shares are succeeded to as the book value in the transfer marginal profits."
Related statutes
Article 93 of the Corporate Tax Act
Cases
2013Na77265 Undue gains
Plaintiff and appellant
AA metal Co., Ltd.
Defendant, Appellant
Kore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25683 Decided October 31, 2008
100.00.00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8Na113518 Decided September 10, 2009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79736 Decided November 28, 2003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19, 2014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0, 2014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after the appeal.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 interest per annum from November 11, 2003 to the delivery date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full payment date.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if there is a serial number, including its serial number).
" 가. 일본국 법인인 BBBHD 주식회사(BBBHD 妹式會社, 이하이 사건 모법인'이라 한다)는 일본국 법인인 AA금속 주식회사(지금의 원고 회사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회사이다. 이하이 사건 분할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AA CCC 주식회사(妹式會社 AA, 이하CCC'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분할법인은 2003. 10. 1. 금속가공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일본국 법인인 AA금속가공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위와 같이 분리된 사업부분의 대가로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 사건 분할 법인의 주주인 이 사건 모법인에게 100% 배정되었다(이하이 사건 법인분할'이라 한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DDD의 주식 16만 주(지분율 40%)와 역시 비상장 내국법인인 EE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86만 주(지분율 71.67%, 위 주식 16만 주를 합하여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도 각장부가액'으로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었다(이하이 사건 주식의 승계'라 한다).", " 라. 그리하여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은 2003. 11. 10.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이하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은 별지관련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에서 정한주식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금 OOOO원 (주식회사 DDD의 주식에 관하여 OOOO원, EE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OOOO원)을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의 각 관할 세무서(울산세무서, 청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마. 한편, CCC는 2006. 4. 1. 이 사건 분할법인과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 원고와 같이 변경하였다.
2.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succession of shares in this case is merely a transfer of shares in the form of a company’s personal division and cannot be seen as a transfer of shares under Article 93 subparag. 1/10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nd since no transfer gains have occurred to the divided corporation in this case since transfer was made according to “book value,”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ereinafter “Korea-Japan Tax Convention”) and Article 91(2) and Article 93 subparag. 10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shall not be subject to taxation.” Accordingly, the payment of the above tax on the succession of shares in this case shall not be subject to withholding from the divided corporation in this case, which is the withholding agent, or even though it is not subject to withholding from the divided corporation in this cas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it to the Plaintiff without any legal grounds.
3. Determination
A. Whether the succession of the instant shares constitutes a stock transfer
(1) Article 13(2) of the Korea-Japan Tax Convention and subparagraph 10(a) of Article 93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stipulating that the transfer of stocks of a domestic corporation that had been held by a divided corporation upon the division of foreign corporation constitutes transfer marginal profits from the division of stock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the increase in value of the relevant stocks has been realized as transfer marginal profits from the division of stocks. (2) Therefore, Article 48(1)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if a domestic corporation survives after the division, the amount of income generated from the division shall b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decrease in its equity capital from the total cost of merger received by the stockholders of the divided corporation. Article 84(1)1 and 14(1)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tocks of the divided corporation shall not be deemed as transfer marginal profits from the division of stocks (Article 13(1)6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tocks of the divided corporation shall not be deemed as transfer marginal profits from the division of stocks.
"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일본국 회계원칙과 법인세법에 따라 이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주식의 양도'로 볼 경우내국법인의 분할 시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 아닌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정상가격 조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며, 설령 정상가격 조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분할시의 정상가격은시가(時價)'가 아닌장부가격'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우선 내국법인의 분할의 경우(그 중 이 사건 법인분할과 같은 인적분할 중 존속분할의 경우)를 본다.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분할로 존속하는 경우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으로부터 감소하는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 2호의 이른바과세이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대가를 취득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소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법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3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위 국내 원천소득금액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 액이 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제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라 정의하고 있고, 구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및 그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구 국제국세조정법령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상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결국시가'가 그 정상가액이 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다가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구 국제국세조정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를 더하여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분할시의 승계되는 주식의 경우 정상가격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수입금액이 되고, 그 정상가격은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이장부가액'으로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 부터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은 기초사실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시가'를 구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취득가액인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다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초사실과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과 이 사건 분할법인은 이 사건 모법인이 각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사건 분할법인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그장부가액'과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의 승계를주식 양도'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승계에 따른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신설분할법인이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