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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328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범행일시 2016. 12. 15.경)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2019고단132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1. 절도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3:56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교통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35만원 상당의 Q7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Q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3. 14: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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