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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4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19:0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고 있던 E 차량이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상기 장소 횡단보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어 차량을 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가 가, 너가 가서 손님 태우고 가”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의 압통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이 폭행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31, 32, 33, 41번 치아와 하순의 고도의 동요와 정출, 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