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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96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694』

1. 피고인은 2011. 11. 6.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레벨 99까지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2의 게시판에 ‘캐릭터를 키워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일 동안 캐릭터의 레벨을 1부터 99까지 육성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0260』

2.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2'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대화글로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대리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캐릭터를 대리육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게임 캐릭터 대리육성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진행내역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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