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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4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Defendant 2 through 8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년 11 월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인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위 챗( 이하 ‘ 위 챗’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 통장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 받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5. 11. 1. 최초 국내에 입국 후 같은 달 3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1. 29. 국내에 재입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년 6 월경부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인출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등으로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일을 하던 자이다.

1. Defendant B’s name and influent person, who is the cause of the instant criminal organization, is a savings bank by posting a phone to the victim E at a place where the location of light on October 8, 2015 cannot be known.

As loans are possible, the false statement was made as "the remittance of 420,000 won for purchase of guarantee insurance."

However, in fact, the members of the Bosing criminal organization did not intend to borrow money by deceiving the victim, and even if receiving money from the victim, they did not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do so.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2 경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만 원을 인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s with the members of the criminal organization of phish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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