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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C from May 1997, and the victim D (nive, 46 years of age) was a person who provided three months from May 2014 to August 201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들어가던 중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1cm, 두께 약 4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대, 왼쪽 허벅지 부위를 2대, 엉덩이, 양쪽 어깨, 얼굴 각 부위를 1대씩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대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an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 peltos, in need of treatment for about four weeks.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에 집어던지고, 재차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articles and damaged the car to be approximately KRW 855,798 of the repair cos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Written estimate;

1. Application of on-site and damaged photographs, and statutes governing damaged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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