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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58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약 20년 전부터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약 5년 전부터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4. 6. 18. 이미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③ 피고인은 강직자세 불안정보행장애 등이 심하여 2009. 9. 7. 응급으로 입원하여 2009. 9. 8. 전원발생기교체술을 받았고, 그 수술적 요법 시행 후 환청환시수면 중 잠꼬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고인을 치료한 G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이러한 환청환시가 심하여 이상행동(도둑질 등)을 보이는 것은 파킨슨병의 드문 증상 중 하나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린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시 “옷을 가져가라”는 환청이 들려 자신도 모르게 옷을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고, 납득할 만한 이 사건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파킨슨병에 따른 환청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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