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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2.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2]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대전 유성구 G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든 지갑(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롯데마트점 외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 때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473,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12:00경부터 13:30경 사이 부산 서구 I맨션 2E-1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시가 110만 원), 현금 7천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가 든 빈폴 장지갑 1점(시가 12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05:00경부터 11:00경 사이 대전 서구 K에 있는 L사우나 남자 락카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현금 5만 원이 든 구찌 머니클립 1점(시가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9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 대전 서구 M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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