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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5. 14:20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 4개를 들어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 장롱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오후경 남양주시 E농장 개막사 밭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잎, 씨앗 불상량을 채취해 말린 다음, 2012. 11. 초순 11:00경 위 E농장 부근에서 담배 개비의 잎을 빼낸 뒤 대마 불상량을 그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12:00경 남양주시 F농장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오후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1.7그램 및 대마종자 27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보관함 등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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