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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0. 12. 3.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1.3그램을 13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00:15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2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C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1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2층 E의 집에서 E, F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항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목적 소지 및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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