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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7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본부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본부 직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좆같은 놈의 새끼, 죽여 버려,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냐, 개새끼, 씨부랄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위 본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굴삭기, 트럭, 건축자재 등으로 위 본부 출입구를 막아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본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