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33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서현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 손잡이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너 같은 것은 바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