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2:55경 경기 가평군 E건물 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집인 204호에 살던 F이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204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던 중 위 204호에 찾아온 피해자 G(53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