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3. 18: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4: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2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3층 속옷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후배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