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이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룸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여, 2012. 7. 25. 20: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D으로부터 현금 3만5천원을 받은 후 7번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7.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여성종업원으로 F 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