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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5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2. 3. 14.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C, D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총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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