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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단1573
공용물건손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5:00경 광명시 H빌라에 애인 I을 만나러 갔으나 I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며 문을 닫자 욕설을 하고 I의 현관문과 옆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온 광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control of crimes.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광명시 L에 있는 광명경찰서 J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2014. 6. 24. 05:40경 “이 씨발 새끼들아, 짭새새끼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 테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방향 뒷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88,000원을 요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J지구대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이 씨발, 내말 안 들리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지구대 내에 비치된 의자를 수회 걷어차 의자 커버가 약 15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goods used by public offic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to K;

1. On-site photographs;

1. Written request for general checks;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ve reports;

1. Relevan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4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respectively;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Code is agains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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