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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3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13:00경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B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어떤 놈이랑 여행을 갔다 왔냐, 어떤 놈이랑 연락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8:00경 제주 서귀포시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10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 약 10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 현관문 옆 외부단자함을 열고 인터넷 연결선의 피복을 벗긴 후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인터넷의 연결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펜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쓰레기, 창녀, 씨발 년”이라고 쓰고, 외부단자함을 열어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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