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D, E, F, G, H 상에 건축한 원룸형 주택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켄트로부터 주식회사 켄트가 2010. 7. 15.경 건축허가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D, E, F, G 면적 합계 1,298.73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위 각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4. 15.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 해운대구 H 임야에 도면상의 지하층 골조 공사를 시행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2.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4. 15.경부터 2011. 9. 5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부산 해운대구 H 임야에 도면상의 지하층 골조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