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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나2072834
공사대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conjunctive claim added by this court to Defendant B Co., Ltd.

Reasons

Basic Facts

The reasons for this part are as follows, given that this Court’s reasoning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dismissal or addition as follows, it refers to the same as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중 “피고”부터 제3면 제1행 중 “한다)와”까지를 “피고 B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건축공사”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같은 면 제2행 중 “B”을 “피고 B”로, “피고 주식회사 C”을 “C”로, 같은 면 제3행 중 “주식회사 D(이하 ‘C’, ‘D’이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 “주었다”를 “주었다(이하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하수급인”란 두 번째 칸, 제3면 [표] 아래 제1, 8, 9, 14행, 제4면 제3, 13, 15행, 제4면 [표] 안쪽 제2행 중 각 “피고 C”을 “C”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3행 중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D”을 “피고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부터 제5면까지의 [표] 안쪽 제4행 중 “피고들”을 “C과 피고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순번 하수급인 변경계약일 변경 계약금액(원) 변경 공사기간 1 피고 D 2017. 12. 31. 454,591,500 2017. 5. 31.~2018. 1. 10. 2 C 2018. 1. 4. 123,090,000 2017. 5. 31.~2018. 1. 4. 자.

C and Defendant D are above E.

Even after the construction contract agre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1) has been continued, Defendant B and each of the previous subcontracting agreements with Defendant C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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