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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9 2013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9:24경 B 스타렉스 차량을 혈중 알콜농도 0.201% 상태로 대전 중구 은행동 순대집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 용전네거리까지 약 3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다만, 적발 당시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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