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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01: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 이이팔(0.2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신돈가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너스노래주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위 승용자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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