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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13. 15: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지점 3층에 술에 취해 들어가 “내가 여기 오래 산 A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위 지점 경비반장인 E와 경비원들이 이에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며 몸싸움을 벌이고 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15:00경 위 D지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위 경비반장 E 및 경비원들에게 “D에 불을 질러버린다. 폭파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소치를 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22: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네 통장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 동네 살면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냐! 그럴거면 통장직을 내놓아라”라고하며 소리를 지르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50경 위 H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부침개를 부쳐서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철이고 한데, 더 불우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통장이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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