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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2고단1095
특수협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t least four months in the Changwon District Court’s territorial branch on May 14, 2010, such as night buildings, intrusion of buildings, larceny, etc., and the same year.

5. 30.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2. 9. 11. 17: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8세)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다리 내려라. 예전부터 내가 다리 올리지 마라고 했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지 않은 채 “왜요, 왜요. 행님이 사장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웃기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망치를 빼앗자, 피고인은 재차 카운터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3.5cm, 전체 길이 35.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에 칼을 쥐고 “니 담그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며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자신을 만류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도망을 가자, 카운터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a deadly weapon or dangerous object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Each photograph;

1. Previous convictions indicated in judgment: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riminal records and investigation report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The reason for sentencing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is that repeated crime is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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