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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1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B에서, 위 토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4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던 아스팔트 포장 도로임에도 위 도로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토지에 위 창고 옆으로 시멘트 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충주시에 충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시설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충주시는 2017. 10. 30. 피고인에게 착공 신고 전까지 우수관로를 이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통행로의 변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의 협조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우수관로를 이설하고, 2018. 5. 11.경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 통행로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충주시는 2018. 5. 20. 피고인이 신고조건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축신고 수리에 따라 2018. 5.경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였고, 2018. 9. 15.경 이 사건 토지와 충주시 소유 토지의 경계에 시멘트 블록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9.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충주시는 피고인에게 우수관로 이설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창고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우수관로 이설하자, 충주시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 건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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