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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3고정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1. 서울 노원구 B PC 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 아이디를 사야하는데 현금 10만원을 D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6.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해외에 있는 형한테 돈을 받으러 갔다 와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여행경비가 필요하니 현금 100만원을 빌려 달라,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2.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저번에 빌려간 돈으로 해외에 갈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 나갔다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3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해외에 갔다 왔는데 친형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나갔다 와야 한다.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빌려달라. 해외에 나갔다 오면 바로 갚겠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외에 나간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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